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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24
선고일
2018-10-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한국어가 서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와 같은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주어 서명을 받았고, 근로자는 해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서명했으나 이후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의 아니게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인 경영상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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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