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24
- 선고일
- 2018-10-19
판례 요지
사용자는 한국어가 서툰 근로자에게 해고예고 통지서와 같은 사유가 적힌 사직서를 주어 서명을 받았고, 근로자는 해고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서명했으나 이후 사직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서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진의 아니게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사용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인 경영상 이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