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23
- 선고일
- 2019-02-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노래방에서 근로자 2명에 대한 성희롱과 성희롱 고충사건 조사 담당자에 대한 회유·협박 발언을 통한 업무 관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검찰이 성희롱과 관련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해임 처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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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