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22
- 선고일
- 2019-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사한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소사건이 무혐의 등으로 처분된 점, 근로자가 6년 이상 근무하며 다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의결회의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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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