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2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1
선고일
2018-04-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대표이사의 임기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했고 대표이사에 한정한 비서업무만을 담당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입사 경위와 담당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