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14
- 선고일
- 2018-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6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 중 2점을 받아 '부적합'에 가깝게 평가된 점, 갈등 관계에 있던 직속 상급자가 평가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허가서의 발급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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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