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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14
선고일
2018-11-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평가에서 6개 항목에 대해 5점 만점 중 2점을 받아 '부적합'에 가깝게 평가된 점, 갈등 관계에 있던 직속 상급자가 평가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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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