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1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11
- 선고일
- 2018-11-20
판례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자체에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선행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기존 판정에 따라 절차적 흠결을 치유한 후 다시 징계절차를 이행했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다수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에도 비위행위를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내린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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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