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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0
선고일
2018-08-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17시부터 18시까지 정문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 장소를 벗어남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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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