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0
- 선고일
- 2018-08-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17시부터 18시까지 정문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동안 특별히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기 장소를 벗어남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에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2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