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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0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2007
선고일
2019-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업무명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차를 정지시킨 징계(정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조치를 취하면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객관적인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번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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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