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07
- 선고일
- 2019-01-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승무정지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업무명령이라는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차를 정지시킨 징계(정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조치를 취하면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객관적인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번 승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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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