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20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2002
- 선고일
- 2018-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임직원을 유추할 수 있는 비방 게시물을 직원 밴드에 올린 행위가 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밴드 운영 책임이 있음에도 직장 분위기를 훼손하였고, 과거 유사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사규정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위법 사항이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2조(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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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