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
- 선고일
- 2018-02-20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유니온 숍 협정을 체결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면직처분은 단체협약상 채무 이행이므로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 교통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행한 직권면직은 정당한 해약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유로 시말서 징구절차도 없이 면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 가입 통보 직후 객관적 증명 없이 행한 면직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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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