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
- 선고일
- 2018-03-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진료진 편성표와 동물병원 원장의 언동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진료진 편성의 최종 권한은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있으므로 편성표가 계약 갱신과 필연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권자가 아닌 병원장의 언동을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동료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간만료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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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