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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9
선고일
2018-04-27

판례 요지

조리장인 근로자가 가맹점 대표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을 나간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관계 종료 당일 가맹본부 상무와 통화 후 다른 가맹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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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