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9
- 선고일
- 2018-04-27
판례 요지
조리장인 근로자가 가맹점 대표와 다투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사업장을 나간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근로관계 종료 당일 가맹본부 상무와 통화 후 다른 가맹점으로 근무지를 변경하여 근무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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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