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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95
선고일
2018-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복무규정에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한 정식 채용 여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SIM심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규정상 자격심의위원회 대상 사유가 아닌 'CPT훈련 진도 및 성적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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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