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95
- 선고일
- 2018-10-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인사복무규정에 수습기간과 평가를 통한 정식 채용 여부 결정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SIM심사를 받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규정상 자격심의위원회 대상 사유가 아닌 'CPT훈련 진도 및 성적불량'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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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