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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8
선고일
2018-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복귀 명령을 거부한 채 수개월 동안 관계 회사로 출근하고,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반출한 후 반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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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