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8
- 선고일
- 2018-07-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무지 복귀 명령을 거부한 채 수개월 동안 관계 회사로 출근하고,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 반출한 후 반납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징계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직위해제 처분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한 징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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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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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