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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8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86
선고일
2018-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나, 그 업무담당자(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잠시 근무할 것을 요청했고 특정 기한까지 근무 및 연장근무를 요청하는 문서에 직접 무인하여 제출한 점을 근거로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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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8부해19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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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