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8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86
- 선고일
- 2018-12-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나, 그 업무담당자(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잠시 근무할 것을 요청했고 특정 기한까지 근무 및 연장근무를 요청하는 문서에 직접 무인하여 제출한 점을 근거로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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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