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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8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85
선고일
2018-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위탁계약자 1명은 산정기간 내에 근무하지 않았고, 비상근 사내이사 1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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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