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8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85
- 선고일
- 2018-11-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위탁계약자 1명은 산정기간 내에 근무하지 않았고, 비상근 사내이사 1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5조(대부금의 충당 한도 및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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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