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84
- 선고일
- 2018-10-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시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 인정한 회사 여직원 폭행 건만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영업비밀 관련 나머지 사유들은 구체적인 증거나 금지 규정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폭행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사과의 의사를 표명했고 피해자가 약 5년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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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