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81
- 선고일
- 2018-11-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경비원과 미화원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경비원과 미화원이 용역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채용, 급여, 교육 등을 용역회사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1조(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 고용보험법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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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