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75
- 선고일
- 2019-0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희롱 및 성추행,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재단의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복지관 내 최상급자로서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고소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방어권 침해 등 무효로 볼 만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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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