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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7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74
선고일
2019-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기기능공으로서 공사현장에서 1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공사종료 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불확정 기한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권이 있는 현장소장이 면담에서 먼저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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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