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7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74
- 선고일
- 2019-01-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기기능공으로서 공사현장에서 1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공사종료 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불확정 기한부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권이 있는 현장소장이 면담에서 먼저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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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