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6
- 선고일
- 2018-03-2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번역 사원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관에게 불손한 언행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어 징계(재택근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단순히 '경영상의 이유'로만 기재하여 근로자가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게 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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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