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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68
선고일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을 받은 후 한 달 만에 새로운 직무로 인사발령을 받아 직위가 회복되자 대기발령의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지급된 영업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가 실적에 따른 불확정적 금품이므로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직위가 이미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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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