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68
- 선고일
- 2018-10-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대기발령을 받은 후 한 달 만에 새로운 직무로 인사발령을 받아 직위가 회복되자 대기발령의 하자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상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의 불이익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대기발령 기간의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미지급된 영업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가 실적에 따른 불확정적 금품이므로 법률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직위가 이미 회복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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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