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6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67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계약 연장 제의를 명백히 거절하며 특정 일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7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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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