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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6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67
선고일
2018-11-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가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사용자의 계약 연장 제의를 명백히 거절하며 특정 일자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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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