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61
- 선고일
- 2018-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사용자의 상호가 인터넷에 노출되어 명예와 신용이 실추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사생활 영역의 과오에 대해 관리자로서의 모범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6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 공인노무사법 제18조(감독상의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제118조(연금원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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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