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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5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58
선고일
2019-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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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