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58
- 선고일
- 2019-02-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내정이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 통보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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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