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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4
선고일
2018-07-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2017년 2월 15일 자 전보 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 전보 발령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영업관리팀장 직책이 폐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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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