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4
- 선고일
- 2018-07-25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청한 2017년 2월 15일 자 전보 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나 각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4월 1일 자 전보 발령은 조직개편 과정에서 영업관리팀장 직책이 폐지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더 크고,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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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