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49
- 선고일
- 2018-10-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금을 무단이체하고 지시불이행 및 근태불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중 1회의 근무지 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적절하여 지시불이행과 근태불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자금 무단이체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 점,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신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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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