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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48
선고일
2018-12-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고 동료 직원과 다툼을 일으킨 것을 이유로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으로 볼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어 업무가 중단되고 관리자가 개입하게 만든 행위는 단순한 언쟁을 넘어 취업규칙상 복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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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