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48
- 선고일
- 2018-12-3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변경을 거부하고 동료 직원과 다툼을 일으킨 것을 이유로 징계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변경 여부는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 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업무 지시 불응으로 볼 수 없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투어 업무가 중단되고 관리자가 개입하게 만든 행위는 단순한 언쟁을 넘어 취업규칙상 복무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직업안정법 제48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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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