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46
- 선고일
- 2018-11-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성희롱 피해 직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절차를 개시하고 근로자의 징계를 정직 1월에서 정직 6월로 높인 사건에서, 해당 징계관리규정상 재심 신청 권한은 피징계자에게만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이 성희롱 피해자에게 이미 결정된 가해자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권을 부여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하고 징계 수위를 높인 것은 절차상 적법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업무의 지도ㆍ감독)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