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42
- 선고일
- 2018-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 12월 퇴사 후 협력업체를 거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했고, 갱신 횟수도 1회에 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 갱신 규정이 없고 정규직 전환 결정권이 없는 현장소장 등의 구두 발언만 있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재입사 후 인사고과에서 C등급을 받았고 정규직 전환은 B등급 이상이어야 가능한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국민연금법 제42조(공단의 회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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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