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29
- 선고일
- 2018-10-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공사를 지시하여 추가 공사비를 집행하게 한 것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공사 특성상 설계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추가 공사비 발생 원인을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고 성실히 근무하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최저임금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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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