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18
- 선고일
- 2018-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을 담당하며 개인정보 접근이 가능한 근로자가 외국인근로자 대상 영리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이사로 취임하고 출자한 행위에 대해,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할 개연성이 커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공직유관단체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고 근로자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견책이 최하위 징계라는 점을 고려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국민연금법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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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