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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1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15
선고일
2019-01-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매월 고정 보수를 받고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및 차량 미반납 등의 해고사유가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당사자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사용자가 이사 지위를 박탈할 목적으로 해고를 진행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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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