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14
- 선고일
- 2018-10-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8년 5월 17일에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일자에 근로자를 다른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발령하는 인사발령 공문만 보냈을 뿐, 해고를 통보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세 차례 출근을 독촉한 후 2018년 6월 3일자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8년 5월 17일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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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