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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1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10
선고일
2018-12-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없는 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다수 존재하여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무태도 등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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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