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부해1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1
- 선고일
- 2018-04-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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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