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09
- 선고일
- 2018-12-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무직 팀장에서 현장관리 평사원으로 전직시킨 것에 대해, 조직개편 이후 팀장 자리가 공석이었음에도 근로자를 배제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3년간 사무직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현장관리 평사원으로 변경한 것은 정신적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여 신의칙상 협의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조(지역가입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