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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908
선고일
2018-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 발송 다음 날 복직하도록 촉박하게 통보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주소에서 동일 인력과 임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고 실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당시 그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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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