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08
- 선고일
- 2018-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 발송 다음 날 복직하도록 촉박하게 통보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점,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일 주소에서 동일 인력과 임원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고 실제 폐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당시 그 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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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