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9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900
- 선고일
- 2018-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피부염을 이유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채용 당시 이미 근로자의 피부염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반면, 대체 인력 채용 시 비용과 효율 면에서 즉시 해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한 이후 복직 의사 없이 임금만을 요구하며 스스로 그만둔 직원으로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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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