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
- 선고일
- 2018-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하선하라"는 말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은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말은 본선에서의 하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출근을 요구하였고 사회보험 자격도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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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