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9
- 선고일
- 2018-10-1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직위해제 및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직위해제 처분의 경우 근로자들이 입은 불이익이 없어 이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보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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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