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9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93
- 선고일
- 2018-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부적합 판단 시 수습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시스템 적응 노력 대신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중심적 태도로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환자들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일 전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수습해지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