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93
선고일
2018-10-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부적합 판단 시 수습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시스템 적응 노력 대신 문제를 제기하고, 개인중심적 태도로 동료들과 갈등을 빚었으며, 환자들로부터 불친절 민원이 제기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일 전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였고 수습해지의 합리적 이유도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