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92
- 선고일
- 2018-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개인 대출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임금조정이나 교육훈련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별도의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 선정 및 성실한 협의도 거치지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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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