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91
- 선고일
- 2018-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통한 자진 사직을 주장하나, 사직 강요 과정에서 경호인력이 투입되고 타 직원이 강제 퇴거되는 모습을 보며 근로자가 신변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므로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 등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 고발 및 해고통보를 하기 전까지 어떠한 징계나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배제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근로기준법 제91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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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