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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91
선고일
2018-12-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통한 자진 사직을 주장하나, 사직 강요 과정에서 경호인력이 투입되고 타 직원이 강제 퇴거되는 모습을 보며 근로자가 신변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므로 이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횡령 등 비위사실을 인지하고도 형사 고발 및 해고통보를 하기 전까지 어떠한 징계나 소명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배제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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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