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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8
선고일
2018-06-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가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린 행위는 사용자 운영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인권을 침해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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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