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8
- 선고일
- 2018-06-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자가 이용인의 의사에 반해 물을 뿌린 행위는 사용자 운영규정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인권을 침해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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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