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83
- 선고일
- 2018-10-01
판례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으로 위·수탁 계약 해지 위기를 초래하고 구청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키자, 사용자는 갈등 해소와 정상적인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근로자를 본사로 대기발령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발령을 내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만한 수준이고,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사업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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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