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7
- 선고일
- 2018-06-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행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최종 확정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도 포함되며, 해당 규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연면직 관련 절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사용자가 행한 당연면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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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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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