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75
- 선고일
- 2019-01-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리원인 근로자가 공사 진행 중 1년 단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전례가 없고, 동료 감리원들의 높은 계약 갱신율과 근로자의 과거 갱신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인사위원회 결정은 내부 기준이 없고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면평가 결과나 직무 능력 미흡 등의 사유도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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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