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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8부해1870
선고일
2018-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이며, 법 적용 기준인 5명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도 전체 산정기간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대로 1명을 추가해 계산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4.2명에 불과하고 미달 일수 비율 역시 2분의 1 이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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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