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부해18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8부해186
- 선고일
- 2018-06-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에 기재한 퇴사요청일인 2018년 4월 3일보다 앞선 4월 1일자로 사용자가 4대 사회보험 퇴직 신고를 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월 1일과 2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노무수령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가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4대 사회보험 퇴직 신고가 사직서 날짜대로 정정되어 근로자에게 남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8부해18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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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